헌재 尹탄핵심판 6차변론 '인원' 쟁점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한 적 없어" "계엄군 투입, 질서 유지목적"
尹 "사람에게 인원이란 말 쓴 적 없어"...곽종근 "尹, '인원'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으로 이해"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는 의미"...곽종근 "의원 끌어내라 했다"
수방사 1경비단장, '정치인 끌어내라' 지시 증언...13일 헌재 출석
박범계 "곽종근 증언으로 尹탄핵 8부 능선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수뇌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내렸는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수뇌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내렸는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수뇌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로 내렸는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다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기능을 봉쇄할 수 없는 3권분립의 헌법에 위배되는 '국헌문란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계엄이 내란임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 차원이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반면, 6일 헌법재판소 6차변론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동안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12.3 계엄 이후 국회, 검찰, 헌재에서 모두 흔들림 없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곽 전 사령관은 6차변론에서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듭된 전면 부인의 압박 속에서도 "윤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자마자 1분뒤에도 '인원'이란 말을 거듭 쓰는 것이 확인돼 尹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끌어내라'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자,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다. 조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 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증인을 통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한 적 없어" "계엄군 투입, 질서 유지목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일단락됐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성과 포고령의 불법성,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이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비상계엄 제재 수단은 국회밖에 없는데 계엄 선포 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듯 윤 대통령측은 탄핵 심판 내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측 차기환 변호사는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때를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곽종근 "尹, '인원'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으로 이해" ...尹 "인원이란 말 쓴 적없어" 1분뒤 '인원''인원''인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경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증언 과정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을 지칭했던 정확한 용어가 '인원'이냐 '의원'이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자정을 넘긴 4일(지난해 12월4일) 0시30분께 대통령과 통화에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들었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면서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증언과정 자리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통화에서 국회의원(인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거듭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러나 1분 후 이어진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인원'을 4차례나 썼다.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라고 했다. 

또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4차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바깥에 주로 마당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 다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었다.

항상 써온 말습관인 '인원'을 쓴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6일 헌재 탄핵심판 6차변론에 출석,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 인원(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거듭 증언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헌재 탄핵심판 6차변론에 출석,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문을 부수고 인원(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거듭 증언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측·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는 의미"

곽종근 "끌어낼 요원 없었다...대통령이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았다. 안에 있는 인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지시"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尹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사실은 증인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2차청문회에 출석해 "빼낼 요원이 없었다"며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707특임단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12월 4일 0시 20분부터 35분 사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요원의 경우 12월 4일 오전 1시~9시에 있던 707특임단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고 했다. 

헌재 직권 증인 채택,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정치인 끌어내라' 지시 증언

이처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과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헌재는 이와 관련하 새로운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헌재에서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즉,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고 있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를 다른 증인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단장은 당시 계엄군을 이끈 현장 지휘관 중 한 사람으로 검찰 조사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조 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성현 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 신문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곽종근 증언으로 尹탄핵 8부 능선 넘었다"

한편, 이번 곽 전 사령관의 증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참여중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으로 사실상 8부 능선까지의 입증이 끝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증인 중 경찰 부분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의미 있는 증인이고 나머지 증인들은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하도 떼를 써 가지고 받아준 증인"이라고 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조성현 단장을 증인 채택한 건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가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조성현 (단장)을 통해서 보충해서 완전하게 국회 침탈을 입증해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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