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 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069_490530_07.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야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태균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치러진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가 관련된 사건 ▲이를 통해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법은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 씨와 김건희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 농단 등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및 범인 도피,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이 모든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인지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 취지에 대해 “명태균과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간에 주고받은 카톡과 텔레그램 등 불법 여론조사 내용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 중간에 멈춰섰는지 명태균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개혁신당도 이 법에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제도 자체에 부정과 불법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굳이 겨냥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한 것”이라며 “명태균 관련 기소가 정치자금법으로만 기소됐는데, 그건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을 모두 수사함으로써 관련성을 밝히고 윤석열 부부의 범죄 사실을 밝혀 단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 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 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럼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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