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 등 5명 고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 공개·입법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사진=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을 내린 한편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 추진에 속력을 내기로 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29일까지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이 바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등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를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해당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운 벗은 의사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사진=연합뉴스]
가운 벗은 의사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면책 제외 사유(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알파)'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