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한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발송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2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현재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게 정부가 예고한 대로 법적 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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