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허위사실로 판단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 일부 무죄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발언 "국토부 압박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내린 결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주·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유무죄로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게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 명목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도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내용으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등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조건으로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청사를 나오며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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