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관계발전법에 국가안보 중대사유 발생, 남북 합의 효력 정지 조항 있다"
日에 22일 부터 12월 1일 사이 발사 통보.. 기상 여건 맞을 경우 22일도 가능
일본, 영토 내 낙하 대비.. 美 "러, 北에 기술 제공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합참, 발사 중단 촉구.. 강행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사
9·19합의 효력정지, 국무회의 의결사안.. 美에도 효력정지 필요성 설명
미 군사 전문가도 "군사합의 폐기는 큰 실수 될 것" 우려
전면 무력화 아닌 일부 무력화 전망.. 군내 알력 다툼이 원인?
![지난 5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11/625542_428056_1048.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이르면 내일 22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미일이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위성이 일본 영토 내 낙하할 것을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3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저녁 "북한의 3차 위성발사를 할 경우 9.19 남북합의 효력 정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5월 31일과 8월 24일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다. 이후 10월 중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발사는 이뤄지지 않아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을 받으면서 3차 발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1·2차 발사 당시에도 IMO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했다.
21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이날 이런 내용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날씨 변수를 고려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 여건만 좋다면 22일에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日, 일본 영토 내 낙하 대비.. 美 "러, 北에 기술 제공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북한 위성이 일본 영토내 낙하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자위대가 일본 영역에 대한 위성 낙하 시 곧바로 요격할 수 있도록 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주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군사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간 무기 및 기술거래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특히 북러 거래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북한에 기술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 중대사유 발생 시 남북합의 효력 정지 조항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저녁 영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면서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위성발사로 인한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면서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다. NSC 상임위가 개최된다면 오늘 일정 무리없이 수행하며 어떻게 틈이 생길지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위성발사시 영국에서도 긴급 NSC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 발사 중단 촉구.. 강행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사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
![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관련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0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11/625542_428059_1115.jpg)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0일 북한을 향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사 강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사했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0일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이날 메시지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군이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합참은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북한이 재차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9·19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강 본부장은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건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11월30일 이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성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때, 북한 도발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9.19 합의 효력정지'가 아닌 '파기'까지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9.19합의 파기'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추가 도발 명분을 얻고 군사적 우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
'파기'가 아닌 '효력정지'의 경우도 사실상 '무기한 효력정지'라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그런점에서 민주당은 9·19합의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9.19. 합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51개월 동안 38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라며 "남북 군사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효력정지나 철폐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국무회의 의결사안.. 美에도 효력정지 필요성 설명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스틴 장관에게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선 SCM 전에도 합참이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유해왔다"며 "오늘 SCM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미 군사 전문가도 "군사합의 폐기는 큰 실수 될 것" 우려
하지만,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고 해서 한국이 9.19 남북군사합의(CMA)를 폐기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 폐기는 한국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은 군사합의를 유지하되 북한의 모든 합의 위반과 북한이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도 지난 1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남북군사합의 유지가 결국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며 "북한은 합의를 폐기하는 쪽이 한국이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톤 석좌는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속셈에 말려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을 침략자와 도발자로 매도하려는 게 그들의 속셈"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 군내 알력 다툼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전면 효력중지가 아닌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찰기를 못 띄우도록 한 조항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 "일부 합의 무력화란 얘기가 왜 나왔냐면 NLL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 같다"며, "아마도 우리 사단급 드론을 띄우는 거 정도부터 하고 싶은 거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육군과 공군이 지난 10여년간 공역 관리 경쟁을 이어온 가운데 최근 군사드론을 누가 통제하느냐를 두고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육군은 드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게 숙원"이라며 "공중을 자기들이 통제하고 싶어 한다"며 군단급 송골매라는 드론을 군사합의 때문에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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