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연방대법원 이어 메인주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미시간주 대법원은 "대선 출마 가능".. 미네소타 뉴햄프셔도 트럼프 승리
트럼프, 공화당 경선 지지율 압도적 1위 유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6 연방의회 폭력 사태 당시 시위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는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으나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시간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관인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민주당 소속)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개별 주 당국이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주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다.
벨로우스 장관의 이번 결정은 내년 3월 치러질 메인주 예비선거에만 적용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유력 경선 후보인 만큼 본선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선거 도둑질 시도와 미국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동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면서 메인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메인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날 벨로우스 장관이 공표한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연방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트럼프의 재선 도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오는 1월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대부분의 주 대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 미시간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미시간주 하급법원도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소송전이 트럼프에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가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내 경선 후보 지지율에서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 전 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21일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아이오와에서 트럼프는 5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18%)와 헤일리 전 대사(16%)에게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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