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2차 변론기일서 비상계엄 위헌성 집중
정청래 "尹,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 복직하면 또 다시 비상계엄 우려"
尹측 "비상계엄,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야당 정권 탈취 위해 탄핵"
부정선거 의혹 및 수사기록 활용 여부도 핵심 쟁점
'탄핵 찬성' 여론 약화 뚜렷.. 보수층 및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 양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8369_487453_5024.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측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반박하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놓고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가 핵심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사유로 꼽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했으며,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참고해 달라는 국회측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리고, 23일 진행될 4차 변론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는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등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하기로 하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은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찬성' 강도가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한달 전보다 탄핵 찬성 여론이 18%포인트나 줄어 들었다.
[쟁점1] "비상계엄, 위헌 불법" vs "비상계엄,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2차 변론기일 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 위반 요소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지시 등이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봉쇄 및 침입에 대해서는 권력 견제의 헌법 장치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선관위 침입에 대해서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밖에 계엄포고령과 법관 체포 지시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대응으로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윤석열)은 망상에 근거한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 반성하기는커녕 체포영장도 거부했다"며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수호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 만에 하나 복직하면 또 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의심 하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은 이러한 사람을 군통수권 행사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재판이다"면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만장일치로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며 "만일 만에 하나 이 사건이 기각돼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 행위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일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본보기로 삼은 제2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30여 쪽 분량의 PPT를 대심판정 스크린에 띄우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가 모두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다”며 “이는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했다.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반국가세력 위협’ 등을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정의해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마저 거부하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국정 기능이 마비돼 국가비상 사태로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의원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던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단전·단수하고 언론을 통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비상 사태로 확신하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비상권한이자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려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찬성하고 가결한 건 헌법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엄정히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만 사유로 했다면 204인의 찬성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기 때문에 헌법질서 침해가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되고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쟁점2] 尹측 주장 부정선거 의혹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의혹을 밝혀내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이밖에 배 변호사는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부정 선거와 중국 정부와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자료 신청도 받아줬다. 선관위를 통해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사무원 명단 등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사무원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17일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쟁점3] 내란죄 수사기록 활용 여부
또한, 이번 탄핵심판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기록을 헌재가 참고하는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 수사기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헌재가 받아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아 보면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 탄핵 심판을 하면 헌재가 초기부터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열린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국회측이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헌재법 다른 조항과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검찰 등에서 수사 기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재판관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신청한 수사 기록은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관련 수사 기록을 받은 바 있다.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 심판 대상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기록과 다르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측이 입증해야 한다.
헌재 "신속 심리" vs 尹 측 "180일 필요"
탄핵심판 진행 속도에 대해서도 국회측과 윤대통령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측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졸속 심리를 막기 위해 헌재법이 보장한 180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속·공정 재판'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헌재는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등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하기로 하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종일 재판을 이틀 간격으로 하면 충실한 변론을 하기 힘들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국회측에서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2월6일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은 미리 지정된 오는 21일 열린다.
'탄핵 찬성' 여론 약화 뚜렷.. 보수층 및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 양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은 최근 한달 새 '찬성'이 약화되고 '반대'가 강해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7%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보다 앞선 12월 둘째 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18%포인트 줄었고, 탄핵 반대는 15%포인트 늘었다.
찬반 양상은 전 세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탄핵 찬성 여론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고, 60대는 반대가 우세해졌다.
NBS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였다.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은 62%였으며 탄핵 기각 후 직무 복귀 의견은 33%였다. 탄핵 인용 의견은 전주 대비 3%P 낮아졌고, 기각 후 직무 복귀 의견은 3%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60대는 탄핵 인용(49%)과 반대(48%)가 팽팽하게 나타났고, TK에서도 인용(48%)과 반대(45%)가 차이가 없었다.
진보성향층(93%), 중도층(71%)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보수층에서는 반대로 탄핵 기각 의견이 72%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론이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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