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부장판사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내란수괴혐의'로 공수처에 1차구속-석방-내란특검팀에 재구속
내란특검, 尹 최장 20일간 구속수사...'외환 혐의' 집중 전망

尹, 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대기...10일 새벽 결과 나올 듯
약 6시간 40분만에 재판 종료... 尹 묵묵부답 구치소로 향해
尹 20분간 진술...'민주주의 후퇴 아니다. 야당 입법폭거에 경고용 계엄일 뿐'

尹,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죄질 불량" vs "영장 무리"
쟁점1.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여부
쟁점2. 계엄 문건 사후 허위 작성 및 폐기 지시
쟁점3. 체포영장 저지 과정서 총기 휴대 지시 여부
쟁점4. 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인멸 해당 되나
쟁점5. 보좌진에 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尹 구속시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로…"자업자득"
김병기 "내란수괴 있을 곳은 감옥"…尹 재구속 촉구

9일 밤 9시7분 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 재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밤 9시7분 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 재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추가 10일 02:5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결국 재구속됐다. 

12.3불법개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은 전날 9일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2시7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0일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1차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124일만(4개월)에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재구속(2차 구속)된 것이다.  

내란특검, 尹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외환 혐의 수사 집중

지난달 12일 출범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출범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 특유의 속도전으로 12.3 내란 사태의 최정점인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 내란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제외된 북한과 무력충돌을 이용한 '외환혐의'에 수사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에 청구된 5가지 혐의는 기존 공수처, 검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만큼 남은 구속기간에는 그동안 수사하지 못했던 '외환 혐의'에 내란특검팀의 수사가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법에 해당한다. 

'외환죄'에는 인적 이적행위로서의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여적죄(제93조)·모병이적죄(제94조), 물적 이적행위로서의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시설파괴이적죄(제96조)·물건제공이적죄(제97조)·간첩죄(제98조)·일반이적죄(제99조)·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제103조) 등이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 내부에서는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재구속 수감된 尹, 대통령 모든 예우 중단...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3평 독방 수용될 듯

구속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제공됐던 대통령 경호처의 모든 경호, 의전, 경비가 즉각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집행되고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이와 같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는 중지된다.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영장청구 대기실에서 곧바고 일반 수용동으로 옮기고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절차를 밟는다.  

인적사항을 확인 받고 수용번호를 발부 받은 후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또한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尹, 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대기...10일 새벽 결과 나올 듯

[추가 9일 22:00] 내란수괴혐의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약 6시간 40분만에 종료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20분경부터 오후 9시1분경까지 약 6시간 40분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시간50분만 종료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외환혐의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 재판 결과는 10일 새벽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7분경 법원을 나와 '두번째 구속심사인데 심경이 어떠냐', '경호처에 총을 꺼내라고 지시했나', '체포영장 방해를 지시했느냐' 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기하고 있다. 법원(현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尹영장심사 재판에는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등 검사 10명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수사관 등이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파워포인트 178쪽 짜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혐의별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측에선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김계리·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7명이 영장심사 재판에 참석했다. 이들 尹측 법률대리인단은 167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尹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특검의 졸속 영장 청구"라고 강조하면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1장짜리 계엄 선포문 표지와 폐기 지시를 했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다",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계엄 문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청해 서명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마지막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특검팀이 주장하는 '4.19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5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尹지지자들의 시위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尹지지자들의 시위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14:50]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죄질 불량" vs "영장 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15분에 예정돼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비상계엄 전 불법 국무회의와 체포방해 등 5가지 혐의를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경찰은 지난 1월 1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영장 발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30여개 부대(약 2000여명), 안전펜스 등 차단장비 350여점을 배치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쟁점1.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여부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정족수(11명)만 충족한 채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단 2분간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방침을 통보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을 배제해 이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계엄 해제 의결 때도 같은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던 만큼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쟁점2. 계엄 문건 사후 허위 작성 및 폐기 지시

비상계엄 문건을 계엄 해제 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도 핵심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보고받아 서명하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가(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흘 뒤 폐기를 승인했다는(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내용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고 윤 전 대통령 등도 공모했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은 사후에 서명란이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앞에 붙이고 세 사람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문건 폐기는 권한이 없는 강 전 실장이 착오로 작성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3. 체포영장 저지 과정서 총기 휴대 지시 여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하고 경호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12월 8일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부터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경호처는 1월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제33군사경찰경호대, 제55경비단 사병 93명까지 동원해 인간 띠를 만들고 차벽을 세워 공수처 수사진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 몸싸움 과정에서 경호 공무원이 공수처 검사·수사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차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는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호처는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채 관저를 순찰하고 기관단총도 현장에 배치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재판)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 적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위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으므로 이를 저지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4. 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인멸 해당 되나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말했고, 이에 김 전 차장이 비화폰을 관리하는 부서장에게 로그아웃 등 접속 차단 조치를 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직무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법령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며 "실제로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이 실행되지 않아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5. 보좌진에 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하태원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것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하 전 대변인에게 '허위 사실 전파'라는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기관인 비서실에 대통령 의견을 전달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尹 구속시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로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가 종료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을 기다린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 신분으로 즉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3월 8일 석방될 때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 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겨울이었지만 지금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선풍기에 의지해 달래야 한다. 서울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병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를 외면한 바 있어서다.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박 전 대통령은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 의지해 여름철 서울구치소 독방 생활을 견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엄청나게 덥더라"며 "(윤석열도) 당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도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서울구치소에 두 번 살아봐서 잘 안다"면서 "내 집이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했다.

김병기 "내란수괴 있을 곳은 감옥"…尹 재구속 촉구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내란수괴가 있을 곳은 감옥"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내란범들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구속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서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동도 나쁘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 왜곡을 하고 있고 증거 인멸을 하고 있냐"며 "자기가 믿었던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부속실장 등이 다 이실직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대통령을 3년씩 했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에 대국민 사과하고 '최순실도 자기가 시켰다, 내 책임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조폭 두목만도 못하게, 대통령 한 사람이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부속실장한테, 경호실 차장한테 (책임을 미루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역사가 용서하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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