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역구 3선 이상 최대 35% 페널티…성폭력 학폭 마약범죄는 배제
경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수도권 80%·영남은 50% 차등 적용
윤창호법 시행후 음주운전 1번도 배제...그 이전은 2~3회면 배제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국민의힘은 올해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은 컷오프하고, 그다음으로 낮은 18명은 경선 기회를 주되 경선득표율에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게되고,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대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하위 10% 현역 컷오프…하위 10∼30%는 경선 페널티

공관위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과 중진들의 '물갈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을 당 경쟁력을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을 하기로 했다. 

1권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20%를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에 맞춰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행 티켓을 쥐게 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 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여기서 감점요인을 안고 경선에 나서게 되는 의원을 계산해보면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TK지역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15% 감산대상이다. 다만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가 ‘수성 을’이었으나 21대에 지역구를 바로 옆 지역구인 ‘수성 갑’으로 옮겼기 때문에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게 되는 건 아니며,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이 좌우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험지' 수도권·호남은 일반 국민 80% 여론조사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22대 4.10 총선 공천룰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22대 4.10 총선 공천룰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심사는 계량화한 배점을 통해 진행돼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특정 인사 끼워 맞추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무감사 자료가 없는 비(非)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대신 당·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론조사와 도덕성, 면접 등은 당협위원장과 배점이 동일하다.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을 더 깎는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를 1권역으로 묶어 당원 20%대 일반국민 80%의 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2권역인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및 강원, 영남권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텃밭인 영남권 등을 제외한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는 기존 경선 룰을 변경해 일반 국민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정치신인 혜택 '가산점'...세대교체 실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역의원과 중진 들에게는 감산점을 주어 '대폭 물갈이'(후보교체)를 하는 대신 정치신인들에게는 '가산점' 혜택을 주어 결과적으로 '정치신인을 대거 등용해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경선 득표가산점을 받고,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게도 7%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가산점이 붙는다.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정치신인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 감산점이 주어진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적용한다.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격 기준 강화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했으면 공천배제된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공천 신청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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