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재영 목사 고발 사건 배당…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시민단체, 28일 최재영 목사 검찰 고발…“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목사 “공익제보 차원에서 촬영” 

한편 최 목사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접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인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인사개입 모습을 목격한 후 충격을 받아 이를 폭로하게 됐다”고 폭로 배경을 밝혔었다. 

그는 “대통령실의 '몰카 공작' 주장에 대해선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조선일보,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보도를 했고, 시너지효과가 나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다"며 "YS (아들)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하는 걸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차원에서 불투명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취재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을 놓고 난도질 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이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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